경제
중도 성향
80만원 받고 남의 집 문에 래커칠...'보복대행' 20대에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피해자들에게 죄송…반성 많이 하고 있다" 검찰이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고 서울에서 간장·래커칠 등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정모씨의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보복대행)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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