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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간장·래커칠…'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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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서효진)은 16일 오전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22)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23일 피해자 이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현관문에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나흘 뒤인 4월 3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이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협박성 문구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다

정씨는 지난 5월 2일경에도 피해자 정모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했던 점, 불우한 성장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사회에 복귀해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0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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