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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부 시절 후임 손에 불 붙이고 추행까지…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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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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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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