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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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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50대 업자들 징역 2년

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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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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