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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제조·판매한 업자들 징역 2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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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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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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