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尹대선후보 만들겠다” 김건희 “제발”…법원 ‘의사합치’ 판단 근거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간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대화내역을 근거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으로선 당내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쟁 상황 속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을 만한 유인이 충분했다고 봤다.김건희, 명태균에 “해결방법 모색해야”…의사합치 정황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7200원)를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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