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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올려뿔라”…출동 경찰관 꼬집고 욕설한 만취 6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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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올려뿔라”…출동 경찰관 꼬집고 욕설한 만취 6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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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분이 계속 차도에 뛰어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B 씨의 귀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뺨아리 올려뿔라” 등의 욕설을 하고, B 씨의 한쪽 팔을 손으로 강하게 꼬집는 등 폭행했다.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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