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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둔기로 25회 내리쳐 사망케 한 40대 중국인 징역 22년
머니투데이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둔기가 파손될 정도인 25회나 딸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112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했거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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