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 등 불화”…10대 친딸 둔기살해 중국인, 2심서 형량 가중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도 성향: 법적 재검토 —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보수 성향: 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3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친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이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심은 피해 아동이 동생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로 대화나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러한 점이 범죄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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