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국민 보호 책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민과 법조계·여성계·피해자 단체 등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범죄자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憂慮)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느라 불 보듯 뻔한 국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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