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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자금으로 정치활동…전 강릉시의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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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사무실을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사용하고 동문회 자금으로 정치활동 홍보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강릉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배근 부장판사)는 23일 전 강릉시의원(50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8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동문회 사무실 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동문회 자금으로 부담하게 하고, 미신고 계좌 또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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