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선고
ONP 요약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이 어떤 여자와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법원은 이것이 박수홍의 명예를 해친 잘못이라고 봐서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메시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가 형과 형수의 횡령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