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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트린 형수…항소심도 1천200만원 벌금형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이 어떤 여자와 함께 산다고 거짓말을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법원은 이것이 박수홍의 명예를 해친 잘못이라고 봐서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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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벌금형

29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수가 박수홍 동거 등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인들에게 유포
  • 2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 선고
  •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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