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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울린 '깡통전세'…임대업자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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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진오 기자]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 원이 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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