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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업주 성폭행 후 강도짓 50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중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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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협박이 개인 권리 침해를 넘어 수사 기관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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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 후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뒤 3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던 탓에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에 해당 사건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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