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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랜스젠더, 여학생 스포츠 참가 금지 합당"…1·2심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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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팀 참여 금지는 합당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 금지를 골자로 추진하는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 제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률은 성별이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2020년 제정된 아이다호주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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