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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파기환송심, 화해권고결정…"유족 전부 승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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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최희정·서창석)는 14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6500만원)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손해금 합계액 16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화해권고 결정 내용은 피해 유족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족 측의 전부 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 측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각서에 따른 금액와 위자료가 중복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권 변호사 측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피해 유족 측으로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에게 총 9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행 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각서에 따른 9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중복된다고 변론한 바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2015년 딸 박양이 숨진 사건 관련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내고 2심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5개월 후인 2023년 3월 이씨에게 알리며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과실 없이 재판을 받았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이씨 측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각서 효력에 대해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권 변호사 홀로 책임질 약정금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가 로펌과 함께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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