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檢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국민 보호가 중요”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도 보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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