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준환, 1호 법안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해외 위난시 범정부 대처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1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 수준인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및 이동 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집결지·이동방안 등에 대한 긴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의 자력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항공기·선박·차량 등 적절한 이동 수단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 재외국민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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