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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묶인 환자, 다른 환자 폭행에 사망…정신병원 관계자들 유죄
머니투데이
인지능력 없는 환자들을 폭력성 강한 정신질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켜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동 보호사 B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긴 하나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월 인천 계양구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씨가 다른 환자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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