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명청갈등? 납득할 수 없어, 근거 대보라"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어제 8.17 전당대회 룰을 최종 확정했죠. 논란이 됐던 선호투표제는 도입하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했던 청년 최고위원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후보들 간의 당권 주자들 간의 갈등, 경쟁 거센데 이런 가운데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 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민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박성태> 강북을의 한민수 의원님. 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왜 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신다면요?
◆ 한민수> 일단 주변으로부터 많은 권유를 받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그를 토대로 28년 총선 승리 그리고 2030년 정권 재창출까지 저희가 이어가야 되는 지상 과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출마를 해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고요. 좀 전에 우리 박 앵커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개혁 그리고 승리를 위한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 박성태> 통합과 개혁, 승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조금 뒤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선호투표제를 당규 안에 결선투표제 방식으로 같이 넣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일단 전준위에서 합의가 돼서 올라왔고요. 의결돼서 왔고 그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최고위도 의결이 됐고 그걸 토대로 당무에 의결된 거기 때문에요. 비록 저희 최고위원 선거에는 그 룰이 적용은 안 됩니다. 당 대표 선거에 적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거를 저는 이걸 후보 간의 유불리로…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헌에도 결선투표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이거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전대 이후에도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는 절차적 공정, 절차적 정의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모레가 저도 등록을 하겠습니다만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마 최고위가 열리고 해서 의결을 또 할 텐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게 후보 등록 전날에서야 가장 중요한 어떤 전당대회 규칙이라든지 룰을 다시 손을 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후보 간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최종 의사결정 구조에서 합의, 의결이 된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존중하고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전준위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 이런 식으로 룰을 바꾼 거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서 뉴스 연구에서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를 했지만 결선 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2순위 후보를 내서 사실은 가점 형태로 결선 투표 효과를 내겠다는 방식은 이미 민주당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 시나 또 지난해 이미 시도하고 적용하려 한 바 있다. 국회의장 선거 때도 이렇게 했었고요.
◆ 한민수> 원내 대표도 있었지요.
◇ 박성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룰을 바꾼 건 아니다 이미 해석을 선호 투표도 가능한 걸로 해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한민수>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7월이었던가요? 당무위의 의결 사항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시에 계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후보가 두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이 선호투표제가 시행된다는 생각도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사실 절차상 미흡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개정되지 않고 챙겨지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박 앵커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헌법과 같은 당의 당헌 25조를 보면 이 당대표의 경우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규에 가가지고 결선투표가 있고 또 선호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될 경우는 자칫 당규에 개정이 없이 이렇게 실시됐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당규를 개정할 수 있는 기구는, 주체는 당무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어제 개정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다른 또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시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기로는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일단 의결이 됐고요. 많은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청년 최고위원제입니다. 원래 전준위에서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자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가 아니다라며 부결시킨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알려지기는 친청계 최고위원 4명이 반대했고, 반대 주된 해석상은 아무래도 최고위원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에게 미리 한 명을 떼주면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 한민수> 뭐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앞서서 선호투표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 최고위원제는 선호투표제보다도 더 중요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최고위원제 같은 경우는 헌법과 같은 당헌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헌은 실제 저희들이 개정하려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 청년 최고위원제. 특히 선출직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들이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2030 어떤 우리 젊은층 청년 세대의 어떤 고충과 마음을 더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전준위에서 이런 라인이 나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선거를 바로 앞두고, 목전에 두고 과연 우리가 2030 청년 세대와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법도 필요하고. 그 안 중에 하나가 청년 선출직이었는데 이런 고민들은 저는 좀 더 숙의되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 박성태>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았을 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 한민수> 지금같이 되면 청년들의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왜 이 제도를 도입하느냐 할 때는 많은 청년들이 민주당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구나, 또 충분히 뭐라고 할까요? 알려지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도입을 한다고 하면 내일이 후보 등록인데요. 그 물리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일주일 미룬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출직 청년 최고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몇 분이나 등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등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도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그저께입니까?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한 분을 당장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 몫에 한 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할당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당원 최고위원을 뽑듯이 많은 청년들이 응모하고, 도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쳐서 청년의 대표성이 있는 분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그분을 지명하겠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 공약을 걸자마자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도 다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 사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지금 청년 최고위원회에 유력한 후보로 정민철 전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김영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물망에 오르는데 이 두 분이 다 정청래 대표 측에는 좀 비판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면 그냥 반청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민수 의원님의 말씀도 듣고 보면 약간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 한민수> 아닙니다. 그건 정치적 프레임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년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가 부결이 되지 않고 의결이 됐다면 많은 분들이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 제도를 어떠한 숙의를 거쳐서 이렇게 도입되고 어떤 이런 대명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대표성도 갖고 어찌 보면 청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온 분들 더 제가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모르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충분히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께서 도전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직 한 분의 청년 최고위원이 단순히 다른 어떤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 당대표가 바로 누구, 하세요, 청년 한 분, 이렇게 하지 않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선출 과정을 또 거치겠다는 거 아닙니다. 평당원 최고위원이 아주 높은 경쟁률로 뽑혔듯이 그런 식의 절차를 한다면 저는 충분한 선출직 최고위원과 유사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치로 보는 게 한민수 의원님이요. 통합과 개혁,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의 갈등이 심했다라는 지적들이 또 다른 데서도 나오고 있죠. 이른바 명청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민수 의원님이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한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민수> 제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는 제가 3년, 만 3년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님 당대표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1년 정도 했죠. 두 분을 근접해서 모셨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봤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정청래 대표의 지난 1년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그렇게 주장하는 당청 간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이견이 나오고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일부 이제 당권 주자 같은 경우는 명청 갈등 이러는데 저는 이 용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명(明)이라는 건 대통령님의 '명' 자를 따고 청(淸)은 정청래 대표의 '청'을 떼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이른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지 제가 근거를 한번 대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대통령님 순방 가셨을 때 어떤 당의 정책이 발표되거나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어떤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을 처리할 때 검찰 개혁이 됐든 간에 하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쪽 진영이나 그리고 공격을 날이면 날마다 일삼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정청래가 시켰다. 아니 법사위원장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무슨 당대표가 시킵니까? 굳이 따지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시켰다고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친이재명입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은 당을 나가야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두가 친이재명이고 친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무슨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한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나중에 끝까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한민수는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으로 자꾸 상대 공격하지 마시고 당권 주자가 됐든 최고위원 주자가 됐든 저는 본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한민수> 본인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자꾸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공격하고 물론 전임 당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기 때문에 각을 세우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좀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전과 정책을 갖고 아니면 공격을 하려면 좀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또 네거티브 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명청 갈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 한민수>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박성태> 부적절한 프레이밍이다.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제인가요? 정청래 대표가 최고 당대표의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중단 없는 개혁이라고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목소리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한다고 잘 되겠느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 그래서 계획이 더 어려운 거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개혁과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뜻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정청래 대표의 뜻을 대통령이 몰라주고 있는 건가요?
◆ 한민수> 그런데 저는 저도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제 기치를 걸었고요. 저도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혁이 곧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쉽게 민생 개혁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혁은 중단되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 사법, 언론 그리고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개혁도 꾸준히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요. 멈추는 순간 저는 곤란한 지경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님 말씀은 저희가 지난해 딱 말씀이 똑같은 거의 말씀인데 지난해 저희들 이제 대통령님 우리 국민주권정부 출범하자마자 하고 저희들이 의원 워크숍을 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전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을 겁니다. 의원 워크숍을 하고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오지는 않으시고 저희들 전원을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
◇ 박성태> 기억납니다.
◆ 한민수>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이제 공개된 발언이 아니었던 것 기억하는데 비공개 때도 같은 말씀을 취지로 말씀한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고 어떤 개혁도 신속하게 하되 어떤 밖으로 요란한 것보다는 단단하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앵커가 해석하시는 것처럼 정청래 전 대표와 대통령님이 어떤 각이 세워지는 그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보기에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외연 확장과 그리고 부드러운 개혁을 강조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좀 강한 개혁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완 수사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사실 최소한의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유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어 정청래 대표가 바로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장 폐지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그냥 보기에는 대통령은 당에 심사숙고를 주문했는데 당장 배치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배치되는 거죠.
◆ 한민수> 정부에서 총리를 통해서 총리가 김민석 총리셨죠. 총리님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입장을 발표하셨고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있는 거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지속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돼 왔고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이, 정부 여당에서 검찰 개혁은 깃발이나 상징과 같습니다. 찢어져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앞으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중수청이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하고 그다음 고위 공직자는 공수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군 관련된 범죄는 군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수사기관들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수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정 간에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됐지만 정말 그 수많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고 재판소원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법왜곡죄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런 개혁들 하나하나가 쉬웠습니까? 저 국민의 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온갖 거센 반발을 다 했습니다. 이런 뚫고 오는 과정에서 당정청…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한민수 의원님.
◆ 한민수> 예.
◇ 박성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여쭤본 거는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일부 남겨 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 하지만 당에서 심사 숙고해 달라,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당장 폐지를 하고 바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는 과연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같은가, 라는 의문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잠시만 더하면…
◆ 한민수> 말씀한 대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 박성태>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197조 2항에 보완 수사 요구 그러니까 경찰 수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완 수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걸 형사법 개정안에서 폐지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장윤기 씨 사건 때문에 어젠가요? 의총에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던데 하지만 더 그냥 갈 가능성이 큰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 한민수>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저도 의총장이 있었습니다만 정책 의총도 저희가 더 가질 예정이고요. 또 이른바 아주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보도됐는데 그런 법안들도 있고 법사위에서 지금 뭐 국민의 힘은 보이콧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완 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인 방안을 놓고 좀 더 두텁게 보완책이 마련이 될 거고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여러 차례 다 하셨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너무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모두 반영도 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을 행정부가 하게 될 텐데 행정부의 집행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수사기관들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범죄 수사 역량이 결코 축소되지 않고 또 그리고 피해받으신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이 무조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 인터뷰 등에서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거나 축소, 왜곡하려 했을 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최강욱 전 의원은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관여해야 된다.
◆ 한민수> 우리 박 앵커는 그 내용 좀 보셨습니까? 우리…
◇ 박성태> 법안 개정한 거 다 봤어요.
◆ 한민수> 보셨는데도…
◇ 박성태> 저는 늘 정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197조 3항 시정 조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197조의 4항은 요구 안 따르면 직무 배제 교체 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은 경찰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의도적으로…
◆ 한민수>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위법하거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시에 이건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을 하도록 해놓은 조항도 보셨습니까?
◇ 박성태> 예, 그것도 봤습니다.
◆ 한민수>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경찰의 암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사건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한 경찰은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 한민수> 그 사건과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저런 프레임들도 있고 보수 언론의 공격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일단 TF 개혁안인데 여기서 부족한 거 있고 하면 더 좋은 의견들을 내시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합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경찰에 암장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중수청도 있고 고위공직자든 중수청도 있고 타 수사기관으로 이송도 가능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는 이제 경찰이 마음먹고 암장하려고 하면 암장하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거 그걸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 한민수> 통보 의무도 해놨습니다.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물어본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께서야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진행할 때 그리고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 박성태> 저는 법안 나오면 다 꼼꼼히 다 봅니다. 죄송합니다.
◆ 한민수> 다 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지금 저도 다 보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일부 이제 어떤 하신 분들의 말씀을 탁 따서 마치 그거를 약간의 희화화시킨다, 그런 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실 때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당에서 법을 만들고 TF를 만들어서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 박성태> 근데 지금까지 내놓은 의원들의 답이 다들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다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한민수> 정치 검찰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제 검찰은 수사와.
◇ 박성태> 한민수 의원님.
◆ 한민수> 기소를 분리해서 기소를 맡기자는 겁니다.
◇ 박성태> 지금 벌써 한 3분이 오버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민수> 감사합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