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화
전북도민일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무주군이 지난 6월 추가 탑승한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인당 15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민들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무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데이터 이관 후 9월에 시행된다.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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