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왜 '뇌관'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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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언제까지 여야가 법사위원장 문제를 방치할 거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매번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국회가 표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7개는 추후 협상하는 선으로 봉합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 이원화 등의 개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원 구성 협상의 전쟁터가 된 것은 실질적인 '상원'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상임위 통과 법안의 법리적 문제 여부나 자구 수정 등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모든 법안을 지키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하는 전술 등을 쓰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법사위가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처럼 작동해 온 셈입니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아야 하는지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과 상임위원 선임 절차만 정하고 있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협상과 관행에 따라 정해져 왔습니다. 그간 대체로 유지돼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모두 가져가지 않는 관행이 깨진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비판이 일자 후반기에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법사위 기능,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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