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보류 여파…상임위원 퇴장에 파행
ONP 요약
민주노총이 7월 15일 서울에서 약 1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큰 파업 집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등 여러 회사의 노조들이 함께하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큰 회사(원청)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조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 —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역사적 의미의 투쟁으로 평가.
중도 성향:원청 직접교섭 촉구 총파업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후 전개된 대규모 집회로, 노조의 핵심 요구는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참여.
보수 성향:산업현장 분쟁 심화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갈등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데 반발,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잇달아 퇴장하면서 상임위가 사실상 파행을 빚었다.
오 상임위원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이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원들의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상임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은 데 대해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시작 5분 만인 10시15분께 "위원회 구성원들과 문제를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장하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안 위원장은 '위법 행위'라는 오 상임위원의 지적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하며 예정된 안건 심의를 이어갔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이후 발언을 통해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오 상임위원의 뜻에 참여해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석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윤석열 방어권' 의결은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치욕스러운 의결인 만큼 폐기를 포함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학자 상임위원은 두 상임위원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건은 상정될 것이고 숫자상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라는 이유로 원하는 시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상대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 역시 인권위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가 사실상 파행을 빚은 데 대해 "방어권 권고안은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이었지 탄핵을 인용하라거나 불구속 재판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적법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데 이를 폐기하고 사과하자는 안건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처분 완료된 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파기하고 변경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치 환경과 위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결정을 폐기하고 사과한다면 인권위가 정치적 기관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자는 취지였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충분히 고민한 뒤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권위원 6명(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은 오는 20일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려는 '전례 없는 안건'으로, 법리적 검토와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 임시 전원위를 개최할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 등 위원 6명의 찬성(반대 4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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