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건 각하…"법 시행前 행위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3개월여 수사 끝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재판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해당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 5월 1일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인이 주장한 '계속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인은 판결 이후에도 사건기록을 종이문서로 검토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판결 선고 이후에는 법관에게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권한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비적으로 검토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직무집행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대법원 심리가 계속 중인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불송치 이유에서 판결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적시하고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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