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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가 될까요?
오마이뉴스

Q. 회사 부서장이 주재한 회식을 마친 뒤 친한 직원들끼리 2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한 명이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차는 개인 모임이고, 무단횡단까지 했으니 산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회식과 관련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차 회식이나 귀가 중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식의 성격과 사고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업무상 행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최하거나 부서장이 주재했고, 참석이 사실상 권유되거나 조직 운영과 업무상 친목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업무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회식이 업무상 행사로 인정된다고 해서 2차 회식이 곧바로 업무상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역시 1차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지, 상급자나 동료들이 함께 참석했는지 등을 종합해 업무상 행사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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