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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단 부지 '광주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마이뉴스

광주 군공항 일대가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산단 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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