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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 ‘엇박자’… 기업 경영현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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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 ‘엇박자’… 기업 경영현장 대혼란

AI 통합 요약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규모 완성차 회사가 처음으로 받은 판정으로, 간접 고용 체계 아래의 노동자들이 실제 지휘 주체와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대로 평가하며, 원청의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길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판정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향후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을 제시했으며, 양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행정적 판정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부각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17일)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 노조(웰리브)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구내식당·경비 등은 원청의 일반적 지시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사용자성 인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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