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 한국옵티칼 압수수색

AI 통합 요약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에 대해 같은 취지의 결정을 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대규모 완성차 회사가 처음으로 받은 판정으로, 간접 고용 체계 아래의 노동자들이 실제 지휘 주체와 교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확대로 평가하며, 원청의 책임 인정을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길을 확보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판정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향후 자동차 업계의 원·하청 교섭이 본격화할 전망을 제시했으며, 양 입장을 균형있게 제시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행정적 판정 내용에 중점을 두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부각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구미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송정동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조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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