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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는 초등생 아들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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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50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교육 수강, 아동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린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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