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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알아?"...'아동학대 전력' 엄마, 7살 아들 또 때렸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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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50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교육 수강, 아동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7세 자녀를 폭행하고 폭언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아들 B(7)군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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