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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줄게”… ‘피의자에 억대 뇌물 수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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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50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교육 수강, 아동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억51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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