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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초등생 아들 머리 수십회 때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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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50대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하거나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십 회 폭행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재범 예방교육 수강, 아동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됐다.
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화가 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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