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재판 다시 받는다… 2심, 공소기각 파기

ONP 요약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는 다른 혐의들과 함께 처리할 수 없다며 재판을 중단했다. 항소심은 두 혐의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해 이 결정을 뒤집었고, 김 전 회장은 다시 처음부터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진보 성향: 부당한 기소 시정 — 진보 진영은 검찰의 이중기소 조작을 항소심이 바로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유사 정치 사건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중도 성향: 법적 판단 전환 — 항소심이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구성요건이 다르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재판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또 기소했다며 해당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4년 6월 검찰은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행위를 놓고 이번엔 “뇌물을 준 것”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다.
외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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