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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서 '집단 난투극' 벌인 30대 조직폭력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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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고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3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음식점 안팎에서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측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각자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다 시비가 붙었다. 양측이 각자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면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2년 6개월가량 도피 생활을 했다. A씨와 함께 패싸움에 연루된 다른 칠성파 조직원 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은 재판에 넘겨져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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