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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던 지인 살해 후 야산 암매장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대전일보

ONP 요약

여고생을 죽인 범인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고 있다. 살인 범죄를 약한 범죄로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상급 경찰청이 지시한 건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이다.

진보 성향:윗선 개입 은폐 — 상급 기관이 의도적으로 범죄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며, 형사과장 구속 실패를 수사 차질의 신호로 본다.

보수 성향:절차적 정당성 — 법원의 증거 불충분 판단을 존중하고 상급 기관의 송치 기간 고려 설명을 절차적으로 이해한다.

빚을 독촉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B 씨에게 약 3억 원을 빌렸지만 갚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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