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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전자발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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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전자발찌 15년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후 시신을 남한강에 버려 유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고, 성 씨가 해외 도피까지 시도하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성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계속 폭행했고,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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