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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인미수 제주 50대…검찰, 징역 6년 구형

뉴시스 속보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23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든 건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0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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