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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재개된 文 '뇌물 혐의' 재판…法 "국민참여재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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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3) 전 대통령 사건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이날은 기존 증거 선별 절차를 정리하고 양측 의견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없는 증거를 대거 제출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검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사전 내정과 부당 지원 등을 장황하게 적어 실패한 수사를 복기하듯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제3자 뇌물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결국 포괄적 뇌물 논리로 우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경제적 공동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까지 포함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공소를 제기했고 증거의 입증 취지도 이미 충분히 특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취업기회 제공'은 현재 공소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증거와 증인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증인이 30~50명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능한 증인을 추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를 지급한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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