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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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재판 6개월 만 재개…"공소권 남용"
머니투데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위를 특정 항공사에 취업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재판부의 명예퇴직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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