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에 쌍방 항소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정치 부정행위 — 윤 전 대통령이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치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중도 성향:법적 절차 — 허위 발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인 28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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