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함께 상정·처리할 방침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사법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검찰청이 국회 제출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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