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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전교조 압수수색 논란 해명
오마이뉴스

충남경찰청이 지난 16일 전교조 충남지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변호인 입회 묵살' 및 '무단 압수' 등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제기한 '영장 유효기간 만료 후 휴대전화 미반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99모161)에 따르면 영장의 유효기간은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한의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압수물 반환의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현재 해당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분석이 종료되는 대로 신속히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임 변호사의 입회 요구 묵살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당일 오전 9시 49분경 집행에 착수하면서 피의자 측에 변호인 참여권을 수차례 보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1시 5분경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해 입회했으며, 압수수색이 최종 종료된 오후 3시 40분까지 변호인의 참여 하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범위를 무리하게 넓혀 정책실장의 개인 사무공간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의 사무공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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