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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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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으로 265일 결근한 서울교통공사 간부…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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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24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다음 해 9월 19일까지 총 265일을 무단 결근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감사실 문답조사 당시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쉬기도 했고 개인 용무를 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나머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사 자율로 결정한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의 근태를 조사해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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