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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사업장, 8월부터 하청 사망사고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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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하청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했다.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해서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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