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 박나래 검찰 송치
ONP 요약
검찰청 최고 책임자인 심우정 전 총장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아 법원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했어요. 검찰청이 계엄 당시 검사들을 군부로 파견하고 관련 계획에 참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진보 성향:검찰 수뇌부의 내란 협력 드러남 — 검찰총장이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고 도이치 수사까지 개입해 국가기관이 정권에 예속된 본질을 드러냈다고 본다.
보수 성향:특검 수사의 일관성 의문 — 강호필 전 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반면 심우정 전 총장 영장만 청구되어 특검의 수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0일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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