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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관리인' 이종호, '형량 청탁'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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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 실행범인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정필씨를 상대로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씨를 회유, 같은 해 6월~이듬해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형량 청탁 혐의다.

2022년 10월 횡령죄로 고소당한 이씨에게 '성동경찰서 관계자를 잘 아니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1000만원을 받은 일명 '형사사건 무마'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도 지목됐던 인물이다.

1심은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공무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7910만원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일부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지며 소폭 감형됐다.

형사사건 무마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 형량 청탁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은 인적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의혹 사건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특검의 직무범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검의 수사대상은 '합리적인 관련성' 범위 내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특검법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건 중 이른바 '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는 특검팀 수사 도중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별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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