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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기꾼' 꾸중...대법원 "아동학대 아냐" 판결에 교총 "환영"
머니투데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일부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9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A씨 사건에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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