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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수업에 결석했다가 감옥까지 간 연세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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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련 수업에 결석했다가 감옥까지 간 연세대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79학번 이재영은 1981년 11월 25일에 교련 수업을 받지 않았다. 당시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2조는 이 수업을 일반군사교육과정으로 지칭하고, 제9조는 이 수업을 4학기 동안 받으면 현역 복무 기간의 3개월을 감하고 2학기 받으면 45일을 감해준다고 규정했다. 교련 수업을 열심히 받도록 하기 위한 이 같은 유인 장치도 있었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군·공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35개월이고, 해병·육군은 33개월이었다. 매주 2시간씩 4학기 동안 130시간 이내의 군사교육을 받고 복무기간 3개월을 감면받는 것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4학기 동안 매주 시달림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3개월 감면이 아니라 2년 연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다.

이재영이 결석한 것은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은 아니다. 수요일인 그날 연세대 학생들은 교련은 물론이고 여타 수업도 받기 힘들었다. 학생운동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이 학교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봄'을 짓누른 데 이어 '광주의 봄'을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의 광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해 하반기에 그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힘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확산시켰다. 하나는 사회정화 및 불량배 순화 등을 명분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가서 굴리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일이다. 또 하나는 운동권 학생들을 군대에 가두고 못살게 구는 강제징집이었다. 국방부가 펴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은 이렇게 설명한다.

"강제징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 9.부터 1984. 11.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제적·정학 및 휴학 등 특수학적변동자를 대상으로 국방부·내무부·문교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병역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입대시킨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 조사 결과, 강제징집자는 1152명"이라고 한 뒤 "서울대가 2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고려대 165명, 성균관대 105명, 경북대 37명, 전남대가 29명, 강원대 28명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술한다.

신군부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겁주고자 했으나,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81년에 학생들의 저항이 격렬했던 데서도 확인된다. 이재영이 교련 수업에 불참한 11월에도 그러했다. 그달 9일에는 고려대생들이 병영 훈련장인 경기도 성남시 문무대에서 '학원 병영화 반대', '5·18 광주항쟁 진상조사' 등을 외쳤다. 이로 인해 109명이 제적되고, 학생 다수가 강제징집됐다.

강제입영 직후에는 불법체포·불법감금 등의 피해

25일에는 이재영의 학교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때 교육학과 79학번 양경희가 학생회관 3층 외벽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하다가 추락했다. 학생들은 분노했고 캠퍼스는 전쟁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련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상으로 볼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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