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사건 법정에서 나온 '갑'들의 통화 "공짜로 먹는 XX들은..."

사조동아원 ○○○ : "저기 삼화, 대선, 한탑, 이 XX들은 진짜 열받아."
대한제분 ○○○ : "대가리 XXX 짱박히고 앉아 가지고 공짜로 받아 X먹고."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갑'들의 통화 녹음 내용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선제분과 한탑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주요 제분사들 주도로 이뤄진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면서 "담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와 임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J제일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용 받아 검찰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업체와 CJ제일제당에 대한 총 67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사실을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대선제분 "농심은 메이저 3사와 우선 협상", 한탑 "우린 꼴찌 중에 꼴찌"
6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형업체들이 정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대선제분과 한탑 측은, 이날 2차 공판에서는 PT 방식의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변론에 나선 대선제분 측은 "(라면·음료제조업체) (주)팔도에 대한 공급가격 담합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른 담합 합의 경우는 대형 제분사들 주도로 성립됐고,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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